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 차를 빌려주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설정함으로
보험회사는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소비자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특별약관 입니다.
이 중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있는데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만 운전이 가능한 특별약관 입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양부모 ,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 양부모 ,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5. 양자 또는 양녀 , 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 며느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운전자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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