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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의 범위

by 손해사정 한결 2014. 8. 20.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 차를 빌려주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설정함으로

 

보험회사는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고 보험소비자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양쪽에 모두 도움이 되는 특별약관 입니다.

 

이 중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있는데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만 운전이 가능한 특별약관 입니다.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양부모 , 계부모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 양부모 , 계부모

 

3.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5. 양자 또는 양녀 , 계자녀

 

6.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 며느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운전자의 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