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회사 보상책임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받는
대인배상1 ( 책임보험 ) 대인배상2 등이 있고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친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남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담보와는 다른 ,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요건은
1.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약관 개정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3년 4월 개정약관 전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와
위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3. 보험약관 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보험약관의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1. 피보험자의 고의
-2. 상해가 보험금 받을자의 고의로 생긴경우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 경기용 ,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
-4. 전쟁 , 혁명 , 내란 등 이와 유사한 사태
-5.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 물질의 직 ,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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