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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요건

by 손해사정 한결 2014. 8. 22.

안녕하세요

 

자기신체사고의 보험회사 보상책임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여러가지 담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받는

 

대인배상1 ( 책임보험 )  대인배상2 등이 있고

 

자동차사고로 내가 다친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남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담보와는 다른 ,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요건은

 

 

 

 

1.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약관 개정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3년 4월 개정약관 전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 친족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와

 

위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됩니다.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3. 보험약관 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보험약관의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1. 피보험자의 고의

 

-2. 상해가 보험금 받을자의 고의로 생긴경우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 경기용 ,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

 

-4. 전쟁 , 혁명 , 내란 등 이와 유사한 사태

 

-5.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 물질의 직 ,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