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계약하고 난 후
계약 이후에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발생 위험의 변경 , 증가의 경우가 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인데
이는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료 산출에 기초가 되는 위험 상태가 변경된 이후에는
보험계약 유지와 보험료 증액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보험계약후 알려야 할 의무의 대상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이들의 대리인입니다.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1. 용도 , 차종 , 등록번호 , 적재정량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 고압가스 , 폭발물 ,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알려야 할 시기는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안 경우 즉시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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