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낙상사고가 나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목이나 허리 부위일것입니다.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다치는 부위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때 어떤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 허리 압박골절 진단을 받으면
풍선 척추 성형술을 하거나 별다른 수술이나 시술없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하에 치료를 받게되면
우선 실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병원비 해택을 받을 수 있고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장해보험금을 신청, 해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는 쓴만큼 받을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것은 없지만
허리 압박골절과 같은 경우 장해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라는것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는게 쉽지않고,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제대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쉽지않는 난관중에 하나입니다.
다른부위와 달리 허리 압박골절은 신체감정, 그러니까 장해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
장해지급율이 달라질수도 있는 만큼 전문적인 신체감정이 필요한 부위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골절과는 달라 허리부위의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보험금은
관련 자료만 철저하게 준비 된다면 신청,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 압박골절 자체가 낙상과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퇴행성으로 주저앉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적정성이나 사고와의 관계등에서도
보험사와의 입장과 견해차가 발생하는 만큼, 처음 실비 청구때도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기재하고 상해로 인정받는것이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다른 담보와 달리 장해보험금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서류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해택이나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의 무료상담등을 통한
전반적인 손해사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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