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51 흉선종 진단과 암보험금 처리 관련 분쟁 흉선종 진단과 암 보험금 처리 관련 분쟁 흉선종 진단 시 악성암으로 판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D코드로 분류되는 경계성 종양이나 양성종양 진단 시 약관에서 분류하는 암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D코드로 분류되는 흉선종의 경우에도 관련 증명의 여부에 따라서 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처리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흉선암 진단을 받아 C37 코드를 부여받았음에도 보험금은 경계성종양 등으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선종 thymoma 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이 확정되게 되는데 단순하게 진단서만을 보고 보험금을 심사하지는 않으며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병리의사의 현미경 검사를 기초로 한 소견이 확인되는 조직.. 2020.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