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황금연휴가 있는 5월이네요
계획 잘 세우시고 즐거운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뇌하수체선종 재수술 암진단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뇌하수체선종은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으로
수술적치료를 하는 경우와 보존적치료를 하는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뇌하수체선종은 뇌의 중요한 부위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거나
수술을 하고나서도 여러가지 신경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하수체선종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마나이프 , 사이버나이프 등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뇌하수체선종으로 1차수술을 하고나서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암진단비 지급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뇌하수체선종의 질병분류코드는 D35.2 코드로
개인보험에서의 암진단비 또는 암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암진단비를 지급받으려면
암에 대한 청구의 입증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심사 , 조사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여부에 대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가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암에 대한 입증과 근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하수체선종으로 암진단비 지급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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