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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직장유암종 암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by 손해사정 한결 2014. 5. 15.

안녕하세요

 

직장유암종 암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시끌합니다.

 

 

 

 

 

 

 

 

유암종에 대한 암인정 불인정여부는

 

오래된 분쟁사례 중 하나입니다.

 

유암종은 악성종양의 일종으로 진단코드 C20 코드로 분류되는 질환입니다.

 

암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 C에 해당하는 코드를 지급하며

 

유암종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 대상 코드에 해당됩니다.

 

예전보험회사에서는 유암종에 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약관 상 암진단비를 지급하였으며

 

의학적 법률적 분쟁이 있음에도 소비자를 위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보험금 지급 책임이 계속되고

 

유암종으로 인한 암진단비 청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암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여러 보험회사들은 판결문을 제시하며

 

암보험금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직장유암종은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암보험금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암종으로 인하여 모든 케이스가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 , 보험계약 내용 등등

 

여러가지에 따라서 유암종으로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암종으로 암진단비 지급에 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