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암진단비

대장유암종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 기준으로 처리는 적정한가?

by 손해사정 한결 2017. 8. 7.

 

대장유암종 진단을 받았다면 암진단비 보상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대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의 일종이라고도 하며 카시노이드 (carcinoid) 라고도 부릅니다.

신경내분비 종양 (neuroendocrine tumor) 진단의 경우

무조건 암으로 판정되지 않고 양성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

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내려진 진단을 부정하고 다른 코드로 처리해버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절제하고 별다른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 암으로 보는 견해보다는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진단을 받고 보상청구를 하여도

의학적 견해가 다른 다른 의사에게 재판정을 받거나 자문을 구하여 보상처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병분류 코드 기준으로 볼 때

악성암인 경우 C코드가 부여되고 암이 아닌 다른 종류의 종양일 경우 D코드가 부여됩니다.

확인하시는 방법은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진단명과 함께 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장유암종은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암으로 분류코드를 받아도 보상이 거절되는 현재의 현실에서

이와 반대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코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암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수령을 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 발견된 유암종의 경우 보상관계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크기나 침윤 , 유사분열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경계성기준으로 보험금을 처리해버리는데 이 처리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암진단금 보상 불가 통보를 받는 유형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암진단 청구 -> 조사진행 -> 의료자문 요구 -> 자문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부지급 결정

 

대장유암종 진단이 암으로 판정되었고 질병분류 코드도 C코드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소액의 보험금만 처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험회사의 각종 의학적 기준 , 견해 , 근거들로 인해 보상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시어 손해사정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