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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수익자 변경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by 손해사정 한결 2017. 7. 19.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부터 누가 받을것인지 정할수 있고

계약 기간 중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정변경을 신청하면 수익자를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권자의 형태는 사망보험금 수익자 , 생존보험금 수익자로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보험대상자인 본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지만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돈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 또는지정된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생존보험금은 살아 있을 때 받는 보험금으로

입원 , 수술 , 진단 , 장해 등 대부분의 보험금이 생존보험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 변경권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733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하지 않는 이상에

도덕적 위험이나 범죄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도 계약자가 행사 할 수 있으나

상법 제747조의 제1항 규정에서는 계약 체결 후 수익자를 변경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령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4촌이내혈족 순입니다.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 생존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권한을 가지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