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에 관한 손해액의 산정 , 관련 법규의 판단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등
주로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가입자나 청구자 , 소비자 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오래전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손해사정이 잘 못되었거나
보상을 청구하기 전 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수표를 사용하여 보수기준대로 손해사정 수수료가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법에서도 보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해사정의 난이도 , 업무의 양 , 보험종목 , 케이스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므로 사례를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올바르며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보상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관련 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보유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보험종목에 따라서 과거에는 4개의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존재하였고
현재는 통합되어 재물 , 차량 , 신체의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험을 통과하고 실무수습을 받아야 정식으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또한 손해사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선임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례에 대하여 서류들과 함께 문의하시고 검토받아 보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케이스 별로 선임할 때 필요서류들은 다를수 있으니 유선전화 등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여 무턱대고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주 목적인 손해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받는 보험금 또한 없어지므로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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