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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및 방법

by 손해사정 한결 2016. 3. 7.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손해액의 산정 , 관련 법규의 판단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등

주로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가입자나 청구자 , 소비자 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오래전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손해사정이 잘 못되었거나

보상을 청구하기 전 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수표를 사용하여 보수기준대로 손해사정 수수료가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법에서도 보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해사정의 난이도 , 업무의 양 , 보험종목 , 케이스 등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므로 사례를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올바르며 제대로 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보상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고

관련 건에 대한 처리사례를 보유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보험종목에 따라서 과거에는 4개의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존재하였고

현재는 통합되어 재물 , 차량 , 신체의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험을 통과하고 실무수습을 받아야 정식으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한 손해사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선임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례에 대하여 서류들과 함께 문의하시고 검토받아 보신 후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케이스 별로 선임할 때 필요서류들은 다를수 있으니 유선전화 등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여 무턱대고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주 목적인 손해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받는 보험금 또한 없어지므로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진을 클릭하시면 보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