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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계약전 알릴 의무와 보험금과의 관계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0. 15.

안녕하세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약관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이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사례도 소개되어 있는 보험약관이 있는데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약관에 소개되어 있는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보험계약체결시에는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보험회사는 질문서로 만들어 보험소비자에게 질문하고

 

보험소비자가 질문에 답변한 사항을 토대로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전의 보험계약에서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납입한 보험료 또한 돌려받지 못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전 문제점이 없을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