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전 알릴 의무와 해지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는
상법651조에 규정된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에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진단계약의 경우는 건강검진결과서 , 의료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보험약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규정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는 회사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안날로 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었거나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등
해지에 대한 제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대상자의 보험계약체결시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릴 의무에 대하여 위반시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도 해지환급금 규정으로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이 아예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체결시에는 보험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보험관련 분야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항목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지의무 , 즉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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