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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보험에서의 주말사고의 개념은?

by 손해사정 한결 2014. 7. 14.

안녕하세요

 

보험에서의 주말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의 특약들을 살펴보면

 

휴일 교통사고 , 주말상해사고 , 신주말상해사고 등

 

여가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하는 주말 또는 신주말에

 

특화된 보장을 하는 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말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또는 신주말이라고 하는 정의는

 

1. 토요일 ,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금요일(신주말에 포함됨)

 

위의 날짜에 사고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거주자가 외국을 여행하던 중 사고라면

 

대한민국의 표준시각에 따르게 되며

 

외국에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경우는

 

현지시각에 따르며 , 법정공휴일은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을 인정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는

 

사망사건을 예를 들자면

 

사고는 주말이 아닌 날짜에 발생하였고

 

사망의 확정은 주말 또는 신주말에 발생된 경우나

 

반대상황인

 

사고는 주말에 발생 사망의 확정은 평일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된다면

 

올바른 초기대응이 중요하오니 관련 내용을 함께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