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11대 중과실 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오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합의는 반드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아니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한 경감을 위하여 형사합의를 보는 것으로
가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장으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중과실 사망사고 정책변경 등
새로운 시행 정책등이 바뀔예정입니다.
법규정 , 정책 등의 변경이 이루어 진다면 다시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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