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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교통사고 발생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는?

by 손해사정 한결 2014. 7. 1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에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이 있는 사고의 운전자에게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적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닌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1 , 대인2 , 대물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사망사고 , 11대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고

 

변호사 선임비 ,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사망사고의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변경으로

 

시범적으로 6개구에서 시행하지만 점차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