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부터 확실하게"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개인보험에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손해보험쪽에서 판매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 xx화재 , xx해상 등의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 입니다.
일반상해사망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가입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상해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을 갖춘 사고를 말합니다.
보험금 청구 전에 살펴야 될 사항으로는
우선은 사망진단서 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보면
사망의 종류와 사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는 망인의 사망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데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인 직접사인과
직접사인의 아래쪽으로는 간접사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상해사고를 정의해 드린대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내용이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분쟁은 100% 발생되게 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사망의 종류가 기타 또는 병사이던가
직접사인이 패혈증 , 폐렴 이라면
상해사고의 내용과 보상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변경이 되지 않기에
청구 전 상황에서 올바른 입증과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분쟁에 휘말리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전이시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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