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확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부터 뉴스 , 언론 등에서 뜨겁게 논의중인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상법상의 보험금 면책규정인 고의에 대하여
생명보험에서는 특칙이 있어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위의 규정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반사망보험금이며
재해사망보험금은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
보험금 지급 예외사항에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법원 판결도 있어 보험회사의 면책 근거가 타당한 것인데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자살로 인한 것임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은 거절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살로 인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공정한 입증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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