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판정 기준 충족하나 보상은 거부?
장해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2005년 이후 장해 판정 기준이 통합되어 생보사 손보사 모두 하나의 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를 판정하는 신체부위에 대하여 1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눈 , 귀 , 코 , 씹거나 말하는 기능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및 정신행동의 13가지입니다. 각각의 부위에 따른 장해 판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다른 장해판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해를 보상하는지 , 해당 장해율은 얼마나 되는지 , 장해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은 가입할 때 받으셨던 약관에 대략적으로 설명이..
201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