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부담보1 이륜차 부담보 때문에 보상 못받는 경우 대처는? 각종 사람에게 발생한 상해나 질병들을 보상하는 보험들은 대부분의 위험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보장하지 못하는 거대한 위험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손해나 사고의 성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 위험도 있습니다.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폭동과 같은 손해 ,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손해 고의와 같은 손해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사고 또한 오토바이를 운전이나 운행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커다란 위험이기에 사람의 상해나 신체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위험입니다. 담보하지 않는 손해이기에 가입 할 때에도 이륜차나 오토바이의 소유 , 운행 여부 등을 따지게 되고 가입 이후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소유하.. 2016.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