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상1 암확진 여부 놓고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줄다리기 암진단비 약관을 살펴보면 암으로 분류하고 있는 보상대상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어야 하며 진단확정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리의사의 소견에 기초해서 내려져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보상기준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이나 치료상태에 따라서 확진을 받지 못하고 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으며 병리학적인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암확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암확진 여부를 놓고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선생님에게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관련검사와 수술 등의 치료를 하고 산정특례혜택을 볼 수 있는 중증환자등록도 마친 상황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보상하는 대상으로 정한 기준 , 즉 보상기준에 해당.. 2016.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