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조사1 보험금 조사 한다고 하는 경우? 청구한 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짧거나 청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나오거나 손해사정회사에 조사를 의뢰하여 청구사례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동의와 위임 없이는 정보에 대하여 접근이 어렵기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하는 과정을 별도로 하거나 진료기록열람 및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서명을 받는 방식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내를 받은 후 별도의 서류나 양식에 서명을 요구받게 되는데 서류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청구한 보험금을 조사 하는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요? 청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은 .. 2016.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