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선임방법1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및 방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손해액의 산정 , 관련 법규의 판단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등 주로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 가입자나 청구자 , 소비자 등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오래전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상관련 손해사정이 잘 못되었거나 보상을 청구하기 전 부터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사정과정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수표를 사용하여 보수기준대로 손해사정 수수료가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법에서도 보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해사정의 난이도 ,.. 2016.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