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1 상해사망 보험금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담보로 기본계약이나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상해사고로 입고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상해사고라 함은 상해의 3요건을 갖춘 사고를 말하는데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이 3요건에 포함됩니다. 사고가 발생된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요건만 보면 간단하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보험사와 소비자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내용에 대하여 상해사고 인정여부에도 다툼이 발생됩니다. 상해사망은 사고발생확률이 자연사 , 질병사망 등보다 낮기에 일반적으로 금액이 더 높게 가입되어 .. 2015.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