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1 갑자기 사망 하여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상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도 도착전 사망해서 응급실로 온 경우라면 정밀검사나 사망원인을 추정할 만한 의료행위를 하기가 어렵고 결국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미상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는 기타 및 불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검이 필요하다던가 유족측이 부검을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인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망시간이나 상태에 따라서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검결과가 애매하거나 상해나 재해로 볼 수 없는 질병으로 추정할 만한 요인이 있거나 부패불명 , 불상 등으로 판정된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아 포기를 하시.. 2016.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