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보험금1 고지의무위반 VS 보험금 둘의 관계는? 가입 할 때 계약에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알려야 될 의무를 상법상 고지의무라고 하며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통신판매나 전화 등을 이용한 계약에서는 유선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방식이지만 질문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하거나 알려야 될 중요한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질문내용에 해당됨에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통상적인 대면계약에서는 서면으로 된 청약서 , 질문서 등을 꼼꼼하게 읽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는 가입 시점 입니다. 가입시점에 작성된 기록이나 질문의 대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입 이후에 추가고지 등을 한다고 하여 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 2016.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