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 재해 , 질병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구분되어
해당 보상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거대위험으로 분류되어
이륜차 부담보 특약 등으로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즉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상해 , 재해보험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유 , 운행 , 사용 , 관리 등의 여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 , 관리 , 소유 등의 경우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모든 경우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별로 쟁점이 다르지만
쟁점이 해결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쟁점은
오토바이 소유여부 , 일회성여부 , 보험계약형태 , 가입시기 , 범칙금 등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며
쟁점이 명확한 근거로 해결된다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보험금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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