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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오토바이 사고 사망보험금

by 손해사정 한결 2014. 5. 25.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 재해 , 질병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구분되어

 

해당 보상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거대위험으로 분류되어

 

이륜차 부담보 특약 등으로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즉 이륜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상해 , 재해보험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유 , 운행 , 사용 , 관리 등의 여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 , 관리 , 소유 등의 경우는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모든 경우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별로 쟁점이 다르지만

 

쟁점이 해결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과 관련된 여러가지 쟁점은

 

오토바이 소유여부 , 일회성여부 , 보험계약형태 , 가입시기 , 범칙금 등

 

여러가지 쟁점이 존재하며

 

쟁점이 명확한 근거로 해결된다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보험금 분쟁이 예상되거나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