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인 미상의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그 종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질병사망보험금을 가입하였고
상해와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다면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 또는 재해는 반대의 개념으로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외인사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 종류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에서 병사로 되어 있다던가
질병만을 보상하는 보험에서 외인사로 되어 있다면
그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및 불상은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분류되는 것으로
미상의 사망이라면 보험금 청구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위 사례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도 부패물명으로 결정지어진 사례입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경찰서상 특이사항이 없어 종결된 것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외인사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기록과 입증을 통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고액의 급부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심사과정이나 조사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면책근거 확보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초기대응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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