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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통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

by 손해사정 한결 2014. 5. 7.

안녕하세요

 

통지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이후에 주어지는 의무로

 

보통 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라고도 합니다.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

 

보험료의 조정을 통하여 위험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직의 보험료가 1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위험직종으로 직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1만원의 보험료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험직종의 보험료가 3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변경 시점부터 보험료가 3만원이 되게 되는데

 

이를 변경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금의 감액 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험료의 산출은

 

위험과 손해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므로

 

위험직종임에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위반)

 

위험직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무위반)

 

위의 경우들이 발생된다면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이후에 위험률이 다른 직업으로 변동되거나 위험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등

 

위반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위험률의 변동 , 위험직종으로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추후 발생되는 사고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