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고지의무위반과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보험편에서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험계약마다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게 되며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질문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이를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시에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하며
보험고지의무위반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불고지' 와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부실고지'로 구분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답변하지 않는 것을 고지의무위반이라고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지의무위반을 하게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 또는 에이즈 등의 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기의 의한 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조항으로 보험계약이 취소됩니다.
보험고지의무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 , 벌금형 등을 받게되지는 않지만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를 보험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므로 간접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험고지의무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미래의 보험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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