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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보상요건 면책사유

by 손해사정 한결 2015. 8. 17.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통약관에 대인배상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대인1 , 대인2 라고도 부르는데

대인배상2는 어떠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경우에 보상이 제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인배상2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책임 부분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가입시 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친족피보험자와 차량을 빌려주거나 한 경우의 승낙피보험자와

사용피보험자 ,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운전피보험자가 해당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보면 내가 자동차 가입을 했지만

연령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 등의 설정이 없는 경우에

차를 빌려주어 사고가 난 경우에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된다면 배상책임 부분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 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자가 업무상으로 위탁받은 경우

(ex 정비소 , 주차장 등)에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제외되는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 지진 , 핵연료물질의 영향 등의 천재지변

영리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 사용하거나 빌려준 경우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등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나 가족의 경우에는 대인배상2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데

피보험자나 그의 부모 ,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회사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의 산재보상 받는 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대인2에서 제외되는 손해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본인이 가입하고 과실이 있는 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배상책임을 진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1 , 대인2 담보로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료비의 경우에는 병원으로 지급되고

부상이나 장해에 대한 손해액은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인2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어 한도에 걸려

피보험자가 배상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