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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의료과실과 사망보험금 지급

by 손해사정 한결 2015. 4. 6.

의료과실은 

말 그대로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또는 진료기관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인보험에서도 의료과실에 대하여 보상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의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정해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을 갖춘 사고를 말합니다.

위에 기준들에 해당하는 경우는 넘어져 다치거나 , 충돌 , 접촉 , 추락 등

주로 외인에 의한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암이나 기타 질병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행위 등에서

잘못된 수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해나 재해에서도 보상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치료이긴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재해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와 과실이 입증되어야 해당될 수 있고

애매모호한 약관 규정에서도 해석방법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면책이나 지급 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그 금액이 다른 담보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조사나 실사과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유족측을 찾아와 동의서를 받기도 하고

진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망하기 까지의 의무기록도 중요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접수 전 진행하는 것이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