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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유암종 (carcinoid) 암진단비에 대한 논란과 해결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1. 25.

유암종 (carcinoid) 암에 대한 논란과 해결

 

유암종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과 해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암종은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신경내분비종양입니다.

 

carcinoid 라고 하는 유암종은

 

암인 선암에 비하여 증식이 느리고

 

상피성 종양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부위로도 전이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암종으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악성암에 대한 진단코드와

 

병리학적 진단과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병리학적 진단시에는

 

경계성종양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악성암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는 암진단비를 지급 거절하고

 

가입금액의 일부인 경계성종양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의 진단확정에 따른 보험약관기준은

 

해부병리 , 임상병리 의사의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며

 

조직검사결과를 토대로 암에 대한 진단을 확정하기 때문에

 

병리학적 진단이 암의 진단 근거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유암종의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병리학적 진단 확정시에는

 

D37.5 에 해당하는 코드로 분류되어

 

암진단비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보험약관에서는 암진단에 대한 질병분류를 C코드로 구분하고 있고

 

유암종을 통하여 C코드로 진단받은 경우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여도

 

병리학적 진단 , 조사 ,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다툼이 심화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에서도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여러 판결이 있기 때문에

 

C코드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만으로는

 

보험회사에서 거절사유가 분명하게 되므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학에 대한 근거와

 

소송 판결 서류들을 제시하는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자가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암진단비 지급 논란에 대한 해결은

 

보험금 청구 전 부터 완벽한 입증을 통하여 보상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유암종 (carcinoid)에 대한 보험금 분쟁점이 해결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