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환자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대리인이 의무기록사본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제3자가 환자의 의무기록사본발급과 준비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본인이 발급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환자 이외의 제3자가 가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의무기록사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환자에 대한 기록과 대리인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파일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위하여 대리인이나 제3자가 병원에 가는 경우
동의서와 위임장 말고도 준비해야 할 것은
제3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 동의서와 위임장이 있다면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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