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법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침해행위 측면과 그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법익측면 등을
고려하게 되고 이것이 침해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는
소유권 , 점유권 , 무채재산권 , 채권 등의 침해가 해당되며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서는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등의 침해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형벌법규위반 , 단속법규위반 , 사회질서위반 , 권리남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도 해당됩니다.
위법성이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나
민법에서는 예외사항으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가해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는
민법 761조 본문과 2항의 법규정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법성을 갖춘 불법행위로 인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정당방위 , 긴급피난 같은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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