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수막종으로 인한 암진단비 지급여부 쟁점은?
뇌수막종은 뇌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양성종양입니다.
조직검사 결과 이후에도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험회사의 암진단비 지급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국질병분류표상 D코드로 진단되는 뇌수막종은
C코드를 보상하는 암진단비 보험금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뇌수막종의 수술 이후의 여러가지 근거들을 통하여
암진단비 지급대상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뇌수막종 수술 이후에도 잔존종양이 남아있거나
기타 증상을 동반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의 법원 판결들은
수술 이후에도 잔존종양이 남아있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판결하였고
뇌수막종이 재발하여 개두술을 시행하고 여러 증상이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대상이 맞음을 판결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험금 청구로 인하여 보험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잃지마시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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