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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교통사고 합의시 기록해야 할 사항

by 손해사정 한결 2014. 6. 25.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시 기록해야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현장출동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시 기록해야 할 사항에는

 

- 가 피해자 인적 사항

- 사고차량번호

- 사고일시 및 장소

- 합의금액

- 청구권포기에 대한 문구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않음)

- 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의 사항이 기본적으로 합의서에 작성되어야 할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