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지급률1 후유장해 지급률 관련 문제들 개인보험에서는 과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른 형태의 장해보상을 했으나 현재는 장해분류표가 통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장해판정기준이나 지급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역의 장해지급률과 개인보험의 장해지급률은 일치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한 방식으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 한눈이 멀었을때 (장해율 50%) 라고 가정한다면 1억 * 50% = 5천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장해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좋으련만 장해지급률 관해서는 오랜기간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장해를 판정하거나 감정하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장해율이 다르거나 영구장해가 아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한시.. 2016.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