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상해사고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 근재보험 등의 기준이 아닌 개인보험의 관점에서
업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기준과 일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험에서 업무 중 상해를 보상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 중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중의 정의를 살펴보면
업무중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의 발생 상황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사고는
사고의 원인이 사적인 원인이 아닌경우에는 업무 중 상해사고로 인정됩니다.
피보험자가 사업장 내에 사용자에 지배하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를
업무 중 사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 출장 , 운동경기 , 회식 등의 사유는
업무 중 상해로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출퇴근은 업무중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적인 업무를 보던 중 사고라면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은 집에서부터 목적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 까지의 과정을
출장중이라고 보며 업무중 사고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주관이 된 운동경기나 회식은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되나
사적인 운동경기 회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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