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청약철회 제도란
일종의 냉각기간 또는 고려기간으로서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섣불리 보험을 가입하였다던가
보험회사의 권유로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이 필요치 않은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일부계약과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에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서
원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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