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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보험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by 손해사정 한결 2013. 12. 24.

안녕하세요

 

보험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청약철회 제도란

 

일종의 냉각기간 또는 고려기간으로서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섣불리 보험을 가입하였다던가

 

보험회사의 권유로 가입하였으나 보험계약이 필요치 않은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일부계약과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에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기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서

 

원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