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의증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발병 후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실제로도 발병 후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심폐소생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의증, 의심 등의 사인으로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진단비가 있지만 의증, 추정 등으로 판정되거나 확정 진단을 내리기 위한 정밀검사 등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보험금 청구 후 지급 거절된 사례
망인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확정 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과 종류 및 형태에 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의증으로 판정되었고 사인의 원인은 과거 기저질환인 협심증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협심증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 신고 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CPR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했지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여력이나 시행한 사실이 없어 의심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서 정한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나열하고 있는 정밀검사를 토대로 내려진 진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장혈관조영술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사의 추측성 진단이었기 때문에 진단 확정으로 보지 않았고 그 결과 보험금 지급도 거절한 것입니다.
의증, 추정 상태의 진단비 청구
급성 심근경색 의증이나 추정 상태의 진단비 청구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입증책임도 청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정밀검사가 없지만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으로 볼 수 있거나 진단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싸워야 하고 객관적인 근거, 병원 기록 등 중요한 요소들이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험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검증해봐야 합니다.
위 거절 사례는 적정한 부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사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확진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명을 동반하여 재진행, 최종 결과는 진단비 보험금 지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