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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 판정된 사례의 질병사망 보험금 처리 건

by 손해사정 한결 2024. 3. 13.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피보험자의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으나 대부분은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방식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의 경우 재해분류표에 정하고 있는 재해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하며.

보통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 재해로 보지 않는 사유, 특약에서 정한 부지급 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종류별로 여러 요건들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청구자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 다양한 기록과 병원차트 등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보험금에 비하여 높아 까다롭게 심사하는 보험금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사망 원인, 사고 내용 등이 없을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이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를 작성하는 항목이 있으며 사망의 종류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직접사인과 간접사인 등을 서류에 작성하게 되며 종류는 병사(질병),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고 내용이 없거나 사인 항목에 청구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타 및 불상과 같은 미상의 사망 사고인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은 보험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닌 청구자쪽의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나 현장심사 등을 진행하여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를 살펴보게 되고 단 하나의 이유나 근거가 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망원인 미상 건의 질병사망 보험금 처리 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해야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고는 사망 시기를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부검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발견된 시간이 오래 되었고 부패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사고의 정황이나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범죄협의점은 없어 종결 되었고 사인 미상 건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처리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경찰 기록 외 다른 내용들을 전부 종합하여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질병에 의한 사망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손해사정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통약관에서 정한 고의와 외상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는 분쟁 건이었으나 이견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을 손해사정을 진행하여 질병사망 보험금 전액이 유족에게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사인 미상의 사망보험금 청구 시 주의할 점

 

 

사인 미상, 불상 등의 사망보험금 청구 건은 청구자의 지급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한 사망이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사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례들은 여러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장이 다른 보험회사측은 반대 증거와 기록들을 수집하여 면책을 주장하게 되는데 많은 분쟁 경험이 없는 유족이나 청구자 측의 어려움이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함정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상이나 불상의 사망 청구 건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분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