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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경막하출혈 (S06.5) 진단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처리 건

by 손해사정 한결 2024. 2. 15.

급성 경막하출혈?

 

 

뇌출혈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내 뇌출혈, 지주막하(거미막하) 출혈, 경막하출혈입니다.

 

경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외상으로 발생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출혈 발생 후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뇌라는 부위의 특성상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뇌출혈은 외상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신체 내부적인 요인, 질병 등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외상으로 발생할 경우 S06.5 또는 S065 코드가 부여되지만 비외상성인 경우 I62.0 또는 I620 코드가 부여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보험금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영구적인 신체, 정신의 훼손상태가 되었을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의 보상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해나 재해쪽이 크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 더 크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개 모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장해가 아닌 장해분류표에 정한 조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13번 항목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경막하출혈 진단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후유장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환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한 심한 후유증을 남긴 상태라면 적정한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해 관련 보험금은 금액이 큰 것이 특징이고 보험사기도 많이 발생한 역사가 있어 보험회사 측에서 심사, 조사 등의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규정이나 기준만 미달되어도 보험금 지급액은 0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장해 요건과 판정기준, 각 청구 건에 따르는 실무상 쟁점 등을 전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금 처리 사례

 

 

 

 

 

 

낙상 사고로 인하여 뇌를 다쳐 병원에서 응급 개두술까지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한 환자입니다.

 

장해는 사람의 생존을 요건으로 하기 떄문에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면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전가능성이 있거나 회복이 되고 있다면 영구장해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기본 제출서류라서 중요합니다.

 

다만 장해진단서가 있어도 여러 내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장해진단서만 있으면 보상 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점이 전혀 없게 서류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을 많이 해본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장해판정 기준은 개인보험, 자동차, 산재, 국가 등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진단서가 제출된다면 보험금 처리는 거절될 수 있으며 거절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 사례는 준비를 수개월간 철저히 하였고 진행 과정에서도 2개월가량이 소요되었으나 1%의 지급률 삭감도 없이 100% 지급률의 후유장해 상태로 처리하여 보험금 전액이 환자의 가족에게 처리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핵심

 

각 청구 건에 따라 보험의 내용도 다르고 사고의 내용, 다친 부위, 환자의 상태, CT 등의 검사 결과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떄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보험회사에서 따질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봐야 하며

분쟁은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의 대응, 보험사의 불인정 주장에 관한 해결책도 미리 마련한 상태에서 보상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