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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위반 시 강제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

by 손해사정 한결 2024. 2. 2.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가입자 측의 의무입니다.

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하고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서에 해당하면 "예" 항목에 체크해야 하고 해당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아니요" 표시를 하게 된다면

향후 보험사 측의 사실 관계 확인 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위반 시 불이익은?

 

 

고지위반 시 받는 불이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강제해지

2. 보험금 지급 거절

3. 납입보험료 미환급

 

전혀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강제해지,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면 봐주나요?

 

 

고지의무 관련 규정은 법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규정에 관한 사항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만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닌 이전부터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각종 안내서, 상품설명서 등 여러 서류들에 계속 안내를 하고 있으며 주의사항과 그 불이익에 대한 설명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몰랐다고 하여 보험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보험금 청구 후 결과에 대하여 가입자에게 송부한 우편물입니다.

 

 

 

 

 

 

보험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정도 등이 매우 중요하여 가입자의 성실한 알릴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과 약관에 위반 시 강제해지, 지급 거절 등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후 4가지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측에서 확인하였고 아래의 박스를 보면 계약이 강제로 해지처리되고 청구한 보험금의 지급도 거절되며 납입보험료도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지위반 시 그동안 낸 보험료와 함께 청구 보험금도 처리되지 않아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대응은?

 

 

무엇보다도 고지사항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분쟁, 지급거절 등이 벌어진 경우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지급 거절 처리 등이 타당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판단이 무조건 공정하고 올바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이 보험금 청구 전 인지되었을 경우 관련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 준비를 마친 후 청구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