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기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아무 때나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버리면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게 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 기준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몰랐다가 나중에 청구를 하는 것처럼 가입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관한 권리는 청구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는 약관과 법규에 따르게 되는데 과거 보험 약관에서는 2년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도 있으며 현재의 보험들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효완성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규는 상법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즉, 간단하게 보험금 청구를 해야하는데 잊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 처리에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액 보험금의 분쟁 건이나 소송사례 등에서는 다른 쟁점들이 맞아도 시효완성으로 보상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에 정해진 규정은 몰랐다고 하여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험사가 가입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일일이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어떤 항목에 가입되어 있는지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사례
보험금은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특약도 많으며 각각의 보험금마다 지급 조건도 달라집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조건이 다른만큼 청구기간도 개별적으로 적용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예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2월 1일 사고
2월 2일 병원내원 및 입원치료
2월 5일 수술
2월 8일 사망
2월 9일 진단서 발행일 (사망, 일반 등 전부포함)
위의 예시대로 청구기간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상해의료비와 같은 실비 등은 사고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2월1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청구해야 소멸시효 관련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입원비는 입원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 사고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 등 약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원비 지급사유는 입원을 해야 발생하는 것이라서 대부분 입원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월 2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산정됩니다.
수술은 수술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일하서 수술비 청구 건은 2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가 2월9일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망일이 2월 8일이라면 이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진단서 발행일, 의사가 작성하는 발병일, 진단일자 등은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거나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소멸시효의 관련 기준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
소멸시효에 관한 분쟁은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즉시 잊지 않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분쟁 건, 해당되는지 몰라서 청구하지 못한 건 등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시효적용에 관한 내용들은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기산점을 따져봐야 하고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손해사정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