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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by 손해사정 한결 2014. 4. 18.

안녕하세요

 

자살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자살

 

자살로 인한 사망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살사건에서 보험금이 분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보험약관과 법규정상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위의 3가지 항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상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자살사고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는 고의로 인한 사고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생명보험의 경우는 계약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재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금 지급 관련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살보험금은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책임은 대법원 판결 상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입증책임이 있기에

 

입증이 부족하거나 보험회사에서 반증이 가능하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살보험금은 정확한 분쟁원인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쟁점이 해결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을 통하여 정확한 분쟁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