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 보험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갑상선암이 많이 발병함에 따라서
이전의 보험에서는 암진단비를 100% 지급하였지만
2007년 이후의 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일반암 진단비의 10 ~ 30%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C73 의 진단코드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서 임파선 으로 전이 된 암에 대하여
암진단비는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 등으로 전이가 되면
질병코드 C77 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상선암에 대하여는 일부지급할 지라도
전이된 림프암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갑상선암의 진행과정 정도로 보아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답변들이 있으며
모 보험회사에서는 위의 사례를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의 근거들로
갑상선암 임파선 전이된 사항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tv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도
갑상선 전이암에 대한 보험회사의 횡포가 소개되었는데요
방송에 방영되어도 현재 보험회사의 입장은 마찬가지 입니다.
갑상선 전이암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으려면
갑상선 임파선 전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입증을 해야합니다.
갑상선 전이암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보험금 보상 전문가를 통하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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