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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통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기간 5년에 대한 오해들

by 손해사정 한결 2014. 12. 29.

고지의무위반기간 5년에 대한 오해들

 

 

 

 

 

고지의무위반기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살펴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자는 올바른 정보가 무엇일지 가려내야 합니다.

 

 

 

 

보험금 보상과 관련된 실무경험과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 정보의 질은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말입니다.

 

고지의무위반기간은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현재는 2년 , 3년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는 해지에 대한 제척기간으로

 

보험금 보상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5년만 지나면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으나

 

5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여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지의무에 대하여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지급거절된 케이스가 있으며

 

5년 이후에도 여러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문제없다 하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사례들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은 보험약관상 2년~3년

 

상법상 3년입니다.

 

보상에 대한 제척기간은 따로 없으며

 

인과관계 , 기왕증 등

 

여러개념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