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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두개인두종 재수술에 따른 암보험 청구하기

by 손해사정 한결 2014. 8. 26.

양성 뇌종양도 상황에 따라서는 악성암일때만 지급하는 암진단비를 100%받을 수 있다.

 

양성인데 암진단비를..그것도 일부가 아닌 100%를...

 

언뜻 들으면 말도 안되는 듯 하지만, 실제 보험에서는 이런 해택을 받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험 소비자에게 있다.

 

특히 뇌하수체선종이나 두개인두종과 같이 뇌의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의 종양..

 

그 위험도나 중요성이 다른 부위의 종양과 다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상황에 따라 임상적으로 암으로 인정, 안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두개인두종에 대해서 암보험 해택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또는 두개인두종의 형태나 크기, 수술이나 재수술여부 또는 수술후의 예후등에 따라 다르고

 

보험회사마다 그 인정기준이나 필수서류등이 다르며 그런 기준이나 서류등이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는것이 최근의 보상환경인데, 이는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양성인데 악성암에 준해서 암진단비를 100% 지급해달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스란히 그 주장을 하는 보험 소비자에게 있다.

 

 

 

 

 

 

두개인두종 재수술을 예를 들어보자.

 

두개인두종 진단만으로 인정을 받기는 사실 힘들다. 그런면에서보면 수술을 한다거나 그것도 모자라 재수술을 할 경우 위험성을 충분히 증명한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보상기준은 그런 위험성 하나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수술을 하던 재수술을 하던 그런것이 기준이 아니라 각 보험사마다 수많은 유사 판례중에 해당 보험사고건을 적용하여 그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급을 한다.

 

 

 

 

 

 

수술의 결과나 재수술의 결과 앞으로의 예상 후유증등 환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진단에 대한 의학적 분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시행되는데

 

이 의료자문 자체가 객관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두개인두종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조건의 의료자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만큼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았거나 이미 수술을 과거에 한 상황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진행(수술,보험금 청구등)전에 전문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