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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진성 적혈구증가증 암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by 손해사정 한결 2017. 7. 25.

 

 

 

 

진성 적혈구증가증 진단을 받았다면 암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 사례이므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적혈구증가증은 과거부터 명칭이 변화되어 오고 있는데

적혈구증가증 , 진성다혈증 , 적혈구증다증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코딩되는 번호는 질병분류 D45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보험계약 또한 과거부터 계속 변화해오고 있으며 가입하실 때 받는 책자인 약관에서는

각 보장항목별 , 담보별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에 대하여 질병분류표를 사용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질병코드 D45 를 받은 진단서는 약관에서 정한 암의 분류코드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관 기준 이외에도 암의 진단확정 , 구체적 진단의 근거 , 각종 검사 수치까지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유리하지 않은 근거들의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암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시에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보험료 면제조항까지 함께 생각해본다면

금전적인 차이가 10배가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계성 종양은 대부분 암가입금액의 10% ~ 20% 수준에 그치는데

암으로 인정된다면 가입금액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암진단 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조항까지 있다면 차후 내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만이 아닌 고액암 또는 고액치료비암 , 특정암 등의 담보까지 있다면

암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의 갭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혈구 증가증으로 인해 골수이식수술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나 적혈구 수치 관찰이나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양의 형태를 갖춘 암과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진단 확정 방식이나 관련되는 검사도 차이가 있습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진단은 사례에 따라서 일반암 , 고액암 수령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환자마다 구체적인 혈액검사 수치 , 골수검사 결과 , 유전자 검사 등은 다르며

보험계약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검사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증권 , 진단서류 ,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 등과 함께 확인하여 암보험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